❚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주택 문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로 인하여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주택정책 수립 필요
○ 그 중에서도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정부의 도움 없이는 내집마련이 힘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며, 전라북도의 차별화된 주택정책의 방향 설정 필요
○ 따라서 전라북도 서민주택 현황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질적인 정책 제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첫째, 전라북도 지역의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데이터 구축
○ 둘째, 이러한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전라북도 주거여건 분석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함
○ 정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조사하였음
○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설비가 각 세부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중 하나라도 미달인 가구는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하였고, 침실기준은 표준가구구성에 따른 가구원수별 최소방의 개수로 판단하였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라북도 전체 가구수의 4.52%인 29,828가구 이며, 침실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의 6.17%인 40,742가구로 나타났음
○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살펴보면, 총 조사가구는 1,560가구 이며 이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수는 345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22.1%임. 최저주거기준 중 각각의 기준별로 살펴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는 43.2%(149가구)이며, 침실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59.1%(204가구),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3.8%(13가구)로 나타났음
▣ 전라북도 서민주택 수급현황
○ 주거실태조사 기준으로 분석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비율을 2010년 기준 전라북도 가구수에 반영하여 추정미달가구수를 추산한 결과 전라북도의 추정 미달가구는 145,980가구로 분석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서의 추정미달가구수는 시설기준 미달가구수와 침실기준 미달가구 중 낮은 수치를 가구수에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서의 추정미달가구수는 48,017가구로 나타났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서는 21,863 가구로 나타나, 2005년 대비 2010년에는 총 26,154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서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추정미달가구수인 21,863가구를 2011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에는 총 7,203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 지역에서는 군산시,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을 제외한 전라북도 모든 시‧군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전북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실적변화
❚ 정책 제언
▣ 시‧군별 맞춤 임대주택 공급정책 수립
○ 2005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은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등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하였으나, 2010년까지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을 통해 다소 해소되었음
○ 하지만, 아직까지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이 다소 부족한 현황으로 보여지므로, 타지역의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이러한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군지역의 경우 필요지역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 소요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의 공급보다는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소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
○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임직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를 원하는 전체 임직원은 약 46.5%(2,380명) 수준으로, 주거 계약방식으로는 전세를, 주거형태로는 아파트를 선호
○ 이 인원들이 모두 85㎡ 초과평형을 선택하여야 전북혁신도시 85㎡ 초과평형의 2,643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임. 이전기관의 연관 기업까지 고려시 수요 증가가 가능하나, 대형평형 2,643세대는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기 토지 분양된 1,20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평형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중소형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공급
○ 전라북도의 늘어나는 1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20㎡이하 및 40∼60㎡ 정도 규모의 초소형 주거의 공급 확대 필요
○ 1인가구의 주거선호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규모, 주택형태, 실내구조, 입지 및 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주거유형 발굴, 주거기회 확대 필요
○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사회적인 유대기회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전라북도의 시지역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군지역에서는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에 소형주택 공급 필요
○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담 가능한 초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질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
11PR24_11JU42_전라북도 서민주택 현황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_이창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