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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교육협력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 발행일
  • 2014
  • 연구책임
  • 김이수
  • 연구진
  • 이동기 박신규 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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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교육협력의 개념, 범위, 실태분석

제3장 교육협력 사례분석

제4장 전라북도 교육협력 핵심사업별 쟁점분석 및 협력방안

제5장 전라북도 교육협력 요구분석

제6장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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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교육협력의 개념


○ 일반적으로 교육협력은 지방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연결시켜 일정 수준의 상호관계를 유지하여 관련성을 맺음으로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함. 여기서 상호관계란 일정 사안에 대해 상호 관여할 수 있는 영향관계 혹은 책임과 권리, 의무 등의 관계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 즉 교육협력은 교육자치를 집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자치를 집행하는 행정기관간 들이 공동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 교육협력의 필요성

○ (각종 법령에 의해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무들의 효율적 실천)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학교보건법』,『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이 해야 할 사항이 다양함. 그러나 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들은 법령에 규정된 다양한 협의사항에 대해 둔감하며, 나아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이는 상호 공식적으로 의사소통할 공식협의 창구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협의사항을 서로 지키지 않아도 어떤 벌칙이나 불이익 조치가 없는 단순 행정 협조사항이기 때문임. 이에 따라 교육협력은 각종 법령에 의해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무들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목적을 가짐

○ (교육투자 제고 및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제고 및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는 교육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임. 한정된 시ㆍ도교육청의 자원만으로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ㆍ도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법정 전입금 외에도 자율적인 교육지원을 이끌어 내야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일반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ㆍ물적 및 행⋅재정적 자원을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추가 확보해야하는데 이는 시ㆍ도교육청과 시⋅도청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해야만 가능함

○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공동 관심과 책무 의식의 제고)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불만에 따라 일반자치단체들도 주민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음. 교육협력은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공동 관심과 책무 의식의 제고에 목적이 있음

❚ 교육협력의 제도적 유형

○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지역교육청)과 시ㆍ도청(시ㆍ군ㆍ구청)간 교육협력은 교육협력관제, 교육협의체,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협력관제) 교육협력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양 기관간 교육에 관한 상호 협력을 진행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교육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시ㆍ도청에 파견 근무하는 제도

○ (교육협의체) 교육협의체로서 양 기관의 공식적으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 협의체

○ (교육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교육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 즉 교육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 전라북도 교육협력 실태분석 

○ 전라북도 시․군별 교육협력 추진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도와 도교육청 차원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으나, 전주시, 완주군, 군산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등 7개 시․군에서는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대부분 각 지원청의 행정지원과 재정․협력담당팀에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도청 및 시․군청의 담당부서는 지정이 되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전북, 전주, 완주, 군산, 정읍, 진안, 무주, 고창 등 조례가 지정된 7개 시․군과 도청에 해당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13SU11)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