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에 근거하여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2022년에 실시하였음. 응답자의 95% 이상이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함
○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농업’을 주목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음. 반면, 기상재해, 대기오염, 기온변화 등 기후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농업인의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적음. 장시간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농업인은 기후와 직결되는 농사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단기간(열사병)부터 장기간(정신건강문제)에 걸쳐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미흡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3년 6월 16일 제정·시행함
○ 전북을 포함한 지자체들이 개인 건강을 위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관련 법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군, 지역 등에서 개인의 건강을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임
○ 실외에서 장기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첫째, 농업인이 기후위기와 기후변화가 농업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후적응을 위한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기후건강 리터러시(climate health literacy) 증진이 포함됨.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건강리터러시와 리터러시가 낮은 농업인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탄소중립과 건강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둘째,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와 과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구성, 연구, 데이터 구축, 사업발굴 등을 위한 전문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함. 또한, 농업, 농촌의 정책발굴 및 마련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기후변화와 건강 관련 정책은 기후변화성 질환(온열질환, 한랭질환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수칙 홍보, 기후보전 교육 체계 구축, 기후변화성 질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업군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와 건강에서 질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생활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또한, 건강정책 수립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