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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 개선방안
  •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 발행일
  • 2024.8.13
  • 연구책임
  • 조원지
  • 연구진
  •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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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 동향
3.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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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여 생활·관계인구와 귀농·귀촌인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농촌인구유입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인구정책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함

○ 농촌인구정책은 도시민(생활·관계인구,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결혼이주여성, 계절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을 포함하여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어야 함

○ 도시민의 경우, ‘관심→탐색→정착(실행→정착)→통합’, 외국인은 ‘이주→적응→정착→통합’ 단계에 맞게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함

○ 귀농·귀촌정책에 중점을 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유입정책은 생활·관계인구 유치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음. 최근, 우수 외국인재, 동포가족 등을 정주인구로 유치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특례 비자 등이 신설되면서 인구유입정책 대상은 외국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절근로자(E-8)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의 유입이 매년 늘고 있음. 그러나,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8, E-9)는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구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지역의 주민(생활·관계인구, 정주인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농촌인구정책은 도시민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농촌으로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정책이 세심하게 발굴·추진되어야 함

○ 도시민 대상 농촌인구정책은 ‘생활·관계인구정책’과 ‘귀농·귀촌정책’으로 구분하여 생활·관계인구정책은 도시민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역과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역 활동과 교류를 통해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책이어야 함. 귀농·귀촌정책은 (예비)귀농·귀촌인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어야 함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자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 건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정책’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의 외국인 생활·관계인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지역과 농업에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는 ‘계절근로자 정책’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에서 작물재배업과 함께 관련 산업 분야의 기능숙련인력(E-7)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이어야 함

○ 도시민 정책은 ‘관심’, ‘탐색’, ‘정착(실행→정착지원)’, ‘통합(사후관리)’, 외국인 정책은 ‘이주’, ‘적응’, ‘정착’, ‘통합’ 4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해 이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생활·관계인구 또는 정주인구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함

○ 도시민 정책의 예로 1) 농촌지역의 대표 농업·농촌자원을 첨단기술에 접목하여 도시민이 농촌생활을 스마트하게 체험·관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2) 농촌지역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인공지능융합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워케이션 마을 구축, 3) 생활·관계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주택 및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제시함

○ 외국인 정책의 경우, 1) 결혼이주여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농업 관련 학과의 다문화 특별전형이 운영되고, 2) 농업에 종사하는 도내 성실 외국인 근로자(E-9)가 도지사 인증 ‘외국인 근로자 일학습병행 훈련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전북자치도 농촌지역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R) 비자’ 신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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