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96년에 공식 정책으로 입안된 ‘문화복지’는 현재까지도 개념, 정책대상, 사업영역, 지향점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책추진에 어려움 겪음
* 문민정부 시절, ‘삶의 질 세계화’ 전략으로서 ‘문화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 취약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중이지만 사업 대상, 횟수, 내용, 목적에 대한 행정, 단체, 예술계, 수혜자의 인식 다름. 문화복지를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지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
○ 복지정책 추진 위해 명확한 정책 기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 부재
- 국민문화지수, 문화정책지표 등을 개발하는 연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복지의 정책설계 위한 종합적 기준설정 연구는 아님. 지표·지수연구도 정책적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으며, 문화프로그램 제안에 그침
- 정책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처럼 보편적 정책으로 정착 위해서는 정책 대상, 범위, 영역, 지향점 등 반영한 명확한 정책 기준선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회복지의 절대빈곤선처럼 문화복지의 정책기준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 첫째, 지금까지의 문화복지 정책과 연구결과 분석, 문제점과 과제 도출
* 1980년대 이후 문화정책 및 문화복지 관련 사업추진 경과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문화복지 개념, 대상, 지향점 등을 정립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정책으로 정립되지 못한 이유를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
- 둘째, 제도적·보편적 정책으로 정립하기 위한 문화복지의 당위성 분석
* 패러다임 전환 등의 시대적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문화를 복지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석
- 셋째, 문화복지 기준설정의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타 기준설정 사례 분석
* 사회복지의 최저생계비 계측 사례, 부탄의 행복지수 설정 사례, 문화자본 보유 실태조사 사례를 분석, 문화복지의 문화빈곤선 설정 및 정책추진 기준선 설정방향 도출
- 넷째, 문화복지 당위성에 기초한 목적 및 지향점, 타 사례를 통한 기준설정 방법을 토대로 문화복지 기준설정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연구관리 코드 : 12GI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