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REN
전체메뉴SITEMAP
전북연구원
통합검색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2014년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4
  • 연구책임
  • 김상엽
  • 연구진
  • 김이수 김재구 이대성 민경찬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제1장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요
제2장 평가대상 교통운영자 현황
제3장 평가 부문별 항목 및 평가기준
제4장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제5장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제6장 결론 및 건의사항
부록[평가 결과표]
닫기
주요내용

❚ 평가목적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영 중인 서비스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은 재무구조 건전화, 서비스개선 그리고 자율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1~23조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50호, 2014. 11.4 개정)

 

❚ 평가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시행주기 : 2년(영 제22조제1항)

- 평가대상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2년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50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수행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교통물류과 (14SU17)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