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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 발행일
  • 2015
  • 연구책임
  • 장세길
  • 연구진
  • 나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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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획수립의 개요

II. 지역문화진흥법 및 기본계획 분석

III. 정책 동향 및 여건 분석

IV.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V. 전략별 추진과제

V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VII.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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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획수립의 배경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 문화의 공적가치에 대한 재인식

- 도시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문화민주주의 개념의 확산

- 문화향유의 성격이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체적으로 향유해야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문화의 성격 역시 특정 계층의 소유물에서 공공재라는 공적 가치로 변화


○ 주민 주도의 문화자치 확대

- 기존의 문화행정은 정책이나 사업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급하는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최근 중앙부처의 지역문화사업을 대규모로 지방이양하고, 문예진흥기금 등의 재원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등 지역 스스로 기획·추진하는 문화행정의 지역자치화가 강조


○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타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유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고유의 문화가 상실되는 위기에 처하자, 문화다양성의 가치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보존과 이를 활용한 발전전략이 확산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


○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

- 박근혜정부는 2014년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가비전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4가지 정책기조(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 문화융성)를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네 가지를 제시

 

○ 「문화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를 규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 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


○ 지역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가 강조됨으로써 기존의 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중심의 지역문화정책 기조가 크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계획수립의 필요성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 지역문화진흥법(제12354호, 공포일 2014.01.28.)이 시행(2014.07.29.)되면서 법률(제6조 4항)에의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연계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필요

 

지역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전환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를 강조함에 따라 기존의 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중심의 지역문화정책 기조가 크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문화진흥 흐름과 정부정책기조에 맞춘 지역문화계획 수립 필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통한 계획 수립 필요


○ 법률에 의거 수립되어야 할 계획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5년 동안 시행해야 할 법정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을 담은 계획 필요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14SU24)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