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의 배경
○ 환경부는 1995년 비점오염원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총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 기여율을 밝히고, 1998년 한강대책을 시작으로 4대강 대책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시작함
○ 정부는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시범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12~20)에서 통합적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분야별 비점오염저감 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환경부는 2007년 8월부터 하천 및 호소의 수질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해 자연생태계나 주민의 건강‧재산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지역에 대해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함
○ 새만금유역은 BOD 배출부하량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5.5%로 이중 토지계(62.5%)와 축산계(33.4%)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도시의 불투수면과 농촌지역의 논, 밭, 축산, 소규모마을에 대한 비점오염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3년 12월에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새만금유역의 소유역중 비점오염 배출비율이 높고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7개 시·군 17개소유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함
○ 이에 따라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과업의 목적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비점오염배출 특성과 현장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우선관리지역을 선정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관리대상 물질, 관리 기준, 관리 기간 설정 등 기본방향 제시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소유역별 맞춤형 비점오염관리 방안 제시
❚ 연구발주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14SU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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