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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완주군 문화예술진흥계획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 발행일
  • 2015
  • 연구책임
  • 장세길
  • 연구진
  • 김동영 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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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수립의 개요

Ⅱ. 현황 및 여건 분석

Ⅲ. 비전과 전략

Ⅳ. 전략별 과제

Ⅴ. 계획의 집행 및 관리

Ⅵ. 완주문화재단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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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획수립의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계획 수립

 

○ 지역문화진흥법(제12354호, 공포일 2014.01.28)의 시행(2014.07.29)으로 법률에 따라(제6조 4항) 문화체육관광부는‘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계획에 부합하는‘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

 

❑ 지역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

 

○ 전문예술인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생활문화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적 지역발전까지 포괄하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

 

○ 문화격차 해소뿐 아니라,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까지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화정책 흐름과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완주군만의 지역문화진흥 계획 수립이 필요

 

❑ 민선6기 군정방침‘누구나 향유하는 문화체육’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 민선6기 군정방침인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체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완주군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발전방향,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현황 분석 필요

 

○ 민선6기 공약 및 군정방침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완주학 프로젝트 등 완주만의 독자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둘째, 완주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키는 창조적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셋째, 군정방침처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전문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방안을 수립하고, 넷째, 이를 총괄할 조직으로서 완주문화재단의 설립방안을 마련

 

❑ 지역문화진흥의 중심기구로서 완주문화재단의 설립방안 필요

 

○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이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권고하고 지역문화계 역시 문화예술계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기구로 지역문화재단을 선호하고 있어 지역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설립될 전망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의 핵심기관으로 지역문화재단을 설정하고 설립할 것을 권고(19조)하고 있는 바, 완주군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핵심기관으로 완주문화재단의 타당성, 조직, 예산, 인력 등 설립방안이 필요

 

○ 완주군과의 행정적 파트너십과 더불어 민간추진기구들과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완주군 문화정책의 허브로서 민간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면서 문화정책 추진의 공동주체로 활동한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이 주요

 

❑ 다양한 지역문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계획 수립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계획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향후 5년 동안 시행할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완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필요

 

○ 전문예술인부터 생활문화인, 지역주민, 문화산업관계자,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하는 전략을 마련

 

❚ 연구발주기관 : 완주군 (15SU02)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