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수립 배경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농업인이 안심하는 전주농업 발전의 실행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농촌지역 사회의 고령화 진전, 농업분야 경제활동 위축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에 적극 대응이 필요
○ 정부는 이미 농업발전계획을 통해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현안 중심의 대응전략을 넘어 농업․농촌 문제해결을 위한 농정의 새로운 비전 및 패러다임과 세부시책을 제시하였음(2013년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 농업․농촌발전계획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시군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단위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계획수립 목적
○ 본 과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계획으로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주시의 농업은 절대적 규모에서 동부권 지역보다 크지만, 도농복합 특성으로 부차적 영역으로 취급되어온 측면이 큼
○ 이에 도시와 공존하는 생산×가공×체험×판매 등이 융복합된 전주시 농업발전모델의 수립이 필요함
○ 특히, 자립하는 행복도시 ‘전주푸드(지역먹거리) 전략’을 통해 전주시 지역경제와 연계된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수립이 요청됨
❚ 연구발주기관 : 전주시(14SU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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