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수립의 배경
○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시장개방의 확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의 추진전략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 (2013년 12월)
○ 정부의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FTA에 대응한 현안중심의 대응전략을 넘어 과소화․고령화․양극화되어가는 농어업․농어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정의 새로운 비전 및 패러다임과 새 정부 농정기조에 맞는 세부 시책을 제시
○ 농업․농촌 발전계획은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단위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정부 농정기조와 국가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부응하는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비전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계획수립의 목적
○ (기본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계획으로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기본계획 수립
○ (농정계획) 김제시 권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포괄적 지역 농정계획 수립
○ (전략적 종합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분야를 포괄하되 정책간 상호연계, 우선순위가 드러나도록 수립
- 농업분야 각 품목별 생산·유통계획, 농지이용, 생산기반정비, 인력육성 등의 정책 상호 연계
- 농촌개발정책과 6차산업화 정책, 삶의 질 향상계획 간 연계
- 농업분야, 농촌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식품산업 육성분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제안
❚ 연구발주기관 : 김제시 (14SU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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