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지역문화재단 설립방안 연구
- 「지역문화진흥법」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 운영할 수 있음
○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민선6기 정책공약으로 제시
- 전라북도의 문화와 관광을 주도하는 민간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과 전북을 한국적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공약 제시
- 전라북도의 민선6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에 의거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방안 연구용역 필요
○ 지역문화진흥 패러다임 변화 대응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 보호증진법 등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법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문화자치라는 변화된 정책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됨
- 정부의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수립에 의거 수립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문화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주민주도형 체계구축의 선도사업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 및 기초문화재단 설립 제시
○ 재단중심의 지역협력형 사업증가에 따른 대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8년부터 “지역문화재단(위원회)의 설립 증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공공 영역 간 기능 중복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위원회의 일부 사업을 지역협력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 문화예술교육, 국악강사지원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을 문화재단을 통해 일원화할 것을 자치단체에 권고 중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14SU25)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