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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 부서명
  • 기획행정지원부
  • 발행일
  • 2015
  • 연구책임
  • 이성재
  • 연구진
  • 김형오 이중섭 장남정 장성화 김상엽 김이수 장세길 정도채 황영모 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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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획 수립의 개요

Ⅱ. 생활권 현황 및 여건 분석

Ⅲ. 생활권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Ⅳ. 부문별 발전계획

Ⅴ. 사업투자계획 및 추진체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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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계획수립의 배경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설정

 

-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 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

  *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함

 

○ 정부는 균특법 개정('14.1.7)을 통해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과 생활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균특법(제7조의 2)에 명시

 

○ 지역발전 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필요

 

❚ 계획수립의 목적

 

○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공동발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 발전방향 제시

 

○ 생활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신규 연계협력사업 발굴

 

○ 지자체간 협력 및 협력 지자체 공동의 연차별 투자계획 등 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 제시

 

❚ 연구발주기관 :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14SU09)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으나 발주처의 양해로 본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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