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수립의 배경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설정
-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 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
*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함
○ 정부는 균특법 개정('14.1.7)을 통해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과 생활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균특법(제7조의 2)에 명시
○ 지역발전 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필요
❚ 계획수립의 목적
○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공동발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 발전방향 제시
○ 생활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신규 연계협력사업 발굴
○ 지자체간 협력 및 협력 지자체 공동의 연차별 투자계획 등 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 제시
❚ 연구발주기관 :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14SU09)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으나 발주처의 양해로 본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