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계획 수립 주체 및 법적근거
○ 시행계획 수립 주체 : 비점오염원 관리 고시지역 관할 시·도지사
○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비점오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저감사업을 추진하고자 새만금유역 7개 시·군, 17개 소유역, 815.8㎢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2014.12.31)을 통보함
○ 이에 따라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비점오염 저감계획 수립 및 향후 저감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 2013.12.24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
○ 2014.12.31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요청(환경부→전라북도)
○ 2015. 4.27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전라북도)
○ 2015. 8.25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전라북도)
○ 2015.12.10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전라북도)
○ 2016. 2.18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전라북도)
○ 2016. 2.23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승인요청(전라북도→환경부)
○ 2017. 1.19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승인(환경부→전라북도)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15SU07)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