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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
  •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 발행일
  • 2017
  • 연구책임
  • 김상엽
  • 연구진
  • 장세길 김수은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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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개요
제2장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분석
제3장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제4장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제5장 부문별 계획
제6장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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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과업의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함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함

  -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과업의 목적

 ○ 전북도민의 교통안전향상을 위해 교통안전기본계획 관련 법규와 계획들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중장기적 종합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추진전략 및 대책의 통일성을 유지함

 ○ 국가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

 

❚ 과업의 성격

 ○ 본 과업은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국가수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차 전라북도교통안전기본계획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함

 ○ 이를 위하여 제3차 전라북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통안전 시책 및 사업이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을 수립함

 ○ 본 과업을 통해 수립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전라북도의 교통안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 (16SU16)​​​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