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의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함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함
-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과업의 목적
○ 전북도민의 교통안전향상을 위해 교통안전기본계획 관련 법규와 계획들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중장기적 종합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추진전략 및 대책의 통일성을 유지함
○ 국가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
❚ 과업의 성격
○ 본 과업은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국가수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차 전라북도교통안전기본계획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함
○ 이를 위하여 제3차 전라북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통안전 시책 및 사업이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을 수립함
○ 본 과업을 통해 수립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전라북도의 교통안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 (16SU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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