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방향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근거 지방공무원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교육훈련의 목표, ② 중장기 인력수요와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분석, ③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예측, ④ 교육훈련의 실시, ⑤ 교육훈련기관의 개선 및 발전, ⑥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⑦ 기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의 교육수요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 전라북도 공무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분석과 진단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교육훈련방향의 설명 및 로드맵 제시
○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① 교육훈련 동향분석, ② 전라북도 공무원교육현황 분석, ③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수요분석, ④ 공무원 역량강화방안 진단 등의 연구방향 설정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17SU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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