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의 필요성
○ 핵심 문화정책으로서 예술인복지사업 확대
- 예술인의 4대 보험 보장문제가 처음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이 국정과제가 되었음. 이후 2012년 1월 17일에 「예술인복지법」이 공포됐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과제번호 68)이 포함됨. 이 과제에는 예술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담겨있음
- 예술인복지는 국정과제로서 향후 정책 영역과 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지역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예술인복지정책의 확대로 예술인의 관심 증대
-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핵심적인 사안(기금조성, 고용보험 등의 미가입 등)이 빠져 있어 예술인의 관심이 적었으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의 관심이 많아짐
-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예술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짐
- 정부가 추진하는 예술인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이뤄져야 함. 아직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수가 높지 않아 많은 예술인들이 정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확대되는 정부사업에 전북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꾸려야 함.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함
○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을 계기로 전북예술인복지정책 본격화
-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2016년 6월 30일에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예술인복지조례)가 시행됨. 예술인복지조례의 제정은 전라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지역 차원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뜻함
- 예술인복지조례에서는 5개년 단위의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전라북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번에 수립되는 예술인복지 증진계획은 전라북도에서 수립되는 최초의 예술인복지 관련 계획임
- 전라북도계획은 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인지원 사업이 아니라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보장과 창작여건 개선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수립된 예술 관련 진흥계획과는 다른 계획임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술인복지계획 필요
-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술인복지계획은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사업을 담고 있음. 수도권의 예술 환경과 전라북도의 예술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정부사업이 추진될 경우가 많음
- 정부의 사업을 전북예술인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과 함께 정부의 사업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전북예술인의 복지수요를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소해줄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발굴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필요함
❚ 과업의 목적
○ 법률·정부계획·조례의 위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방향과 과제 설정
- 법정계획은 법률과의 위계성이 중요하며, 정부계획과의 부합성도 필요함.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복지계획, 그리고 예술인복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계획을 수립함
○ 예술환경,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시책 발굴
- 전라북도의 재정여건, 전북예술인의 활동현황, 기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을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개발
- 전북예술인의 욕구 등을 반영하되, 재원 확보 가능성과 계획기간 내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17SU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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