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중앙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탄소섬유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이해 부족으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임
○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관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 탄소섬유 분야가 가장 유력한 품목으로 꼽히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동차, 항공, IT,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소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산업이 발달한 반면, 인조흑연, 탄소섬유, 활성탄소, CNT 등 주요 탄소소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내에는 탄소산업에 대한 R&D, 수요 산업과의 연계 등 국내 탄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진흥 기능을 갖춘 기관이 전무한 상황임
○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로 기존 부품소재 등 산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기구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점과 1부처 1진흥원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점임
○ 다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탄소산업 진흥 목적의 기구 설립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 논리 확보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2017년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에서 탄소산업진흥원 단독 설립 방안(대안1)과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승격 방안(대안2)를 검토한 바 있음
○ 2019년 초에 탄소융복합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탄소소재에 특화된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관 설립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하여 중앙정부 및 기획재정부의 설득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9DA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