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내 대중교통운영자인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실시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자율경쟁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발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함
▶연구내용
❍ 대중교통 이용 일반 현황분석
❍ 대중교통(시내버스(13), 시외버스(5), 농어촌 버스(5)) 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방법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및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의 국토교통부 훈령(제924호)을 근거로 정한 사항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평가결과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로서 활용
❍ 대중교통운영자의 재무구조 건전화, 서비스 개선 등 촉진